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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과 달리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 직선 보행, 한발 서기 등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광역시약사회와 합동으로 광주 프로야구 개막전에 맞춰 야구 관람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하며, 약물 운전이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광주 시민도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