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보상 갈등 속 주민 고소·행정심판…법적 분쟁 확산피해보상 주민들 대통령에 호소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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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마을 피해보상에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은 지난 20일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있다.ⓒ뉴데일리 호남본부 제공
무안군 운남면 신월마을에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소와 행정심판으로까지 번지며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신월마을 피해보상에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은 지난 20일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민 설명과 동의 절차 없이 추진된 합의는 무효”라며 합의서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주민들에 따르면 신안증도태양광이 추진하는 154kV 운남~신안간 송전선로와 빛과소금 개폐소(서운남 변전소) 건설공사는 지난 1월 초 착공돼 현재 진행 중이다.반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고 있다.신월마을 피해보상 반대 주민 A씨는 “마을 이장 등 일부가 권한 없이 합의를 체결했고, 합의 내용조차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사업 입지 선정 단계부터 현재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식 설명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또한 증도태양광 측이 지난해 10월 31일 신월마을에 22억 원의 합의금을 지원했으나, 태양광 관련 혜택이 설치 의사가 있는 일부 주민에게만 제공되면서 공동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대 주민 B씨는 “이번 사업 허가 신청 업체인 신안증도태양광의 등록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사무실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지난 1월 28일 무안군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변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1월 20일과 27일에는 마을 이장 등 6명을 업무방해, 사기, 배임 혐의로 무안경찰서에 고소했다.주민 C씨는 “이장 등은 설치 반대를 전제로 한 제한적 대표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찬성 입장으로 전환해 재산권과 관련된 합의를 체결할 권한은 없었다”며 “변전소 인근 200m 이내 주민들은 전자파, 소음,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도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20일 주민과의 대화에서 김원중 무안군의회 의원은 “변전소 주변 200m가 아닌 500m 이내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전체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무안군청에 전달했다.아울러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사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돼야 하나, 주민 동의 없는 희생, 정보 비공개, 불공정한 이익 배분, 생명과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주민 대표 법무사 D씨는 “광역 전력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허가한 사례가 적절한지 행정적으로 명확히 판단돼야 하며, 허가 과정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피해보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5~6개월 동안 20~30차례 마을회의를 열어 충분히 논의했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계약서도 공개했다”며 “보상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행정심판 결과와 수사 진행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와 법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지난 26일, 주민 27명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공사현장 절토 등 산림훼손 현장 사진 △14개회선 광케이블 공사 현장 사진이 포함된 '증거조사신청서' 를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했다. -
- ▲ 무안군 운남면 신월마을에 추진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신축공사 현장ⓒ신월마을 주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