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노재균 기자
    ▲ 제주도자치경찰단 청사 ⓒ노재균 기자
    제주도자치경찰단은 한의사 자격과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침 시술 행위를 한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죄명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제주를 비롯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의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일반 한의원 진료비에 비해 5배 정도 많은 진료비를 챙겨 약 2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는 피의자 A씨의 말에 속아 A씨로부터 침 시술을 받았으나, 침을 피해자에게 꽂아둔 채 피해자를 방치하거나 48㎝ 길이의 장침을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침을 꽂은 A씨의 행위로 복통 또는 염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
  • ▲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죄명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침 등 범행도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죄명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피의자 A씨가 피해자들에게 사용한 침 등 범행도구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의료법’ 제87조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