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지방법원 청사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청사 ⓒ노재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15일 홀로 사는 외국인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기소된 60대 선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칩임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다만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살아 홀로 사는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범행 당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 ▲ 제주지방법원 법정 출입 검색대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법정 출입 검색대 ⓒ노재균 기자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