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 기간 위반의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인정정 의원, “지역민의 선택을 존중해준 법원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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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19일 정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
- ▲ 정동영 의원이 19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1심 선고에 임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노재균 기자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24년 1월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실에 주목해 2023년 12월13일 전북지역 주택관리소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한 발언은 ‘통상의 정치활동’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반면, 2024년 1월9일 행한 유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기간 위반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서는 당시 기자의 질의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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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정문 ⓒ노재균 기자
정 의원은 “정치인의 통상 정치활동의 범위에 관해 정치인의 업무 특질을 깊이 살펴봐 주신 점, 그리고 지역민의 선택을 존중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검찰은 판결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정 의원이 2023년 12월13일과 2024년 1월9일 자신의 출마 예상 지역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과, 지난해 3월4일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 응할 경우 연령을 20대로 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했다는 사실을 들어 정 의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