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도·행정시·상인회·권익위 협력해 조정 타결 분쟁조정기구 신설·개편 및 시·도 단계별 조정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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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협업해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지난 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 집무실에서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안을 도출하고, 지난 9일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서 서명식을 개최했다.이번 조정은 고정호 전국상인연합회 제주지회 대표를 비롯한 상인 4295명이 지난해 5월30일 ‘달리는 제주신문고(이동 고충민원 상담창구)’를 통해 제기한 고충민원에서 시작됐다.상인들은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고 중재할 기구 설치를 요청했다.제주도와 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제주시는 2025년 7월까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서귀포시는 기존 운영 중인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시 단위 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시 상호 지역 중소 상인의 의견을 청취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와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실제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구분한다.도민들은 제주도 누리집,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064-710-4614, 4615)를 통한 전문 조사관 상담도 제공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