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3차 신혼부부·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다. 

    신혼부부 혹은 1자녀 출산 가구에는 전세대출 잔액의 1.5%(최대 130만 원)를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7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6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도시계획·토지·주거>주거복지>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이자지원)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710-4254), 제주시 주택과(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