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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뒀다.그동안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등이다.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받은 지원 결정 통지서를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