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최대 6.42% 인상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 포스터.ⓒ정읍시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 포스터.ⓒ정읍시
    정읍시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지난 7월25일 결정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572만9913원은 2025년에는 609만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이번 인상으로 4인가구 기준 최대 11만7715원이 추가로 지급돼 195만1287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읍시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