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 24시간 상담, 보호출산 등 지원
  • ▲ 엔젤하우스 전경.ⓒ광주광역시
    ▲ 엔젤하우스 전경.ⓒ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 운영한다.

    ‘엔절하우스’는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며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을 말한다.

    위기임산부가 상담 후 입소를 원할 경우 엔젤하우스에 입소 가능하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출산을 결정한다.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원가정 양육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생계급여·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2인가구 기준 최대 117만 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 원 등이다.

    특히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