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1978년 6월 협정 발효 '7광구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공동 개발 합의석유·천연가스 매장량 70억톤 추산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청구시민단체 "일본 2002년 이후 경제성과 코로나19 등 핑계 협정 위반"
  •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총장. ⓒ이인호 기자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총장. ⓒ이인호 기자
    시민단체가 옛 7광구를 비롯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공동탐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한일대륙붕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거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제7광구’가 다시 소환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7광구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200㎞ 떨어진 바다 밑에 있는 남한 면적 80%(약 8만 2000㎢) 크기의 대륙붕이다.

    특히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70억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초 대륙붕 남부구역의 ‘일부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가 약 3억 배럴가량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국회가 본회의에서 ‘7광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974년 1월 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78년 6월 협정을 발효했다. 이후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규수 서쪽을 지나는 '7광구 한일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2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978년 발효된 협정에 따라 양국은 50년 동안 공동의 이익을 고려한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 탐사·개발을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은 2002년 이후 21년간 경제성과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교묘하게 협정을 위반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JDZ 내 유전 공동탐사·개발이 지연돼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전기료·가스료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으며 소송가액은 1억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에 합의해 7광구로부터 불과 860m 떨어진 수역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유전 탐사·채굴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을 보면 일본이 근거로 제시해 온 경제성 부족 문제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일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이나 외교적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 사실도 협정 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이 지난 2월 제기돼 지속 진행돼왔지만 일본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는 공동탐사와 개발을 위한 실질적 이행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은 https://dhpark7707.cafe24.com/board_cLhH33/5533 으로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