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A씨,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8회에 걸쳐 6250만 원 수수한 혐의
  • ▲ 서울북부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 서울북부지검 전경.ⓒ이인호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수주를 청탁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민경호)은 지난달 3일 브로커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6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진행된 복수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하고 강임준 군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당시 감사원은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