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군산투표소에서 딸 투표지 찢은 A씨 경찰에 고발 B씨 등 3명은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훼손
  • ▲ 전북자치도선관위 전경.ⓒ
    ▲ 전북자치도선관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 고발된 A씨는 지난 4월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딸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후 딸이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딸의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4월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씨와 D씨는 4월10일 전주시 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은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며, 선거인들이 혈연 등 특수관계거나 일방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