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라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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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관내 중소기업체 사업주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1월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완주군 관내의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이날 설명회는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관계자가 강사를 맡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이날 설명회의 한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주 내용이고 처벌 수위도 높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정확히 법에서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향과 실행 방안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군 경제의 기틀인 소규모 사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수해,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형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