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동주택 10면 이상, 민간 시설 5면 이상 개방 조건북구 “공유 주차 문화 정착에 관심과 참여 바란다”
  •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을 확대한다.

    북구는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북구는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 참여자와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를 공개 모집하고 있고,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은 기존 주차시설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학교, 공동주택, 민간 시설 등이 보유한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 도심 주차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공유 가능한 주차면을 갖춘 시설이면 참여할 수 있다.

    북구는 참여 시설의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며, 지원 항목은 안내 표지판 설치, 도색, 아스콘 포장, CCTV 및 보안등 설치 등이다.

    공동주택과 민간 시설은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학교는 개방 규모에 따라 협의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다만 시설개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교와 공동주택은 10면 이상을 개방, 민간 시설은 5면 이상의 주차면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2년간 일 7시간·주 35시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북구는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나대지와 공·폐가 등 주택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며, 대상지 공모 기간은 오는 7월 말까지다. 신청은 동 주민자치회의 추천을 통해 할 수 있고, 조성 부지는 면적 330㎡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면으로는 10면 이상 규모다.

    북구는 이 가운데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두 사업은 서류 접수 마감 이후 현장 확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정해진다. 북구는 주민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공유 주차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북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한 내 구비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는 북구청 교통지도과(☎062-410-8935)로 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차난은 주민들의 일상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 며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공유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