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선원·어업인 보험 3종 지원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방비 보전
  • ▲ 여수시는 지역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여수시 제공
    ▲ 여수시는 지역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어업인의 재해 대응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 지원에 나선다.

    여수시는 ‘수산정책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0억 6000만 원 규모다.

    사업은 어선 재해보험 10억 원, 어선원 재해보험 10억 원, 어업인 안전보험 6000만 원으로 구성되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수산정책보험은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어선과 어선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국비가 우선 지원되고, 자부담분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은 수협을 통해 가능하다.

    어선 재해보험은 톤급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의 5~35%를 지원하며, 사고 발생 시 어선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10~60%를 지원하며 의무 가입 대상이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약 20억 원을 지원했으며, 어업인들은 842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235억 원을 지급받았다.

    시 관계자는 “수산정책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어업인의 재해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관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보험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