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로 행정·재정 지원 근거 명확화시범사업 넘어 제도화…10월부터 본격 시행
  •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응해 ‘서구형 주민자치’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으로,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렀던 주민자치회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기존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하고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행력 강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민·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발전방안 협의체(TF)’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법 취지에 맞춰 행정·재정 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해 계획부터 예산, 실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거점-연계동 시스템을 강화하고 18개 동의 정체성을 반영한 마을 BI 육성, 공익형 실행법인 확산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 해결하는 구조 정착에도 나선다.

    서구는 2016년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해 2024년 18개 모든 동의 전환을 완료했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유일하게 2관왕을 달성한 바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법제화는 주민자치가 시범사업을 넘어 제도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민관이 함께 제도를 다지고 실행력을 높여 서구형 생활정부를 완성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