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확정에 따른 의장 사임의정 공백 최소화 위한 운영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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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의회, 이남오 의장 사임… 직무대리 체제 전환ⓒ함평군의회 제공
함평군의회가 의장 사임에 따라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됐다.
함평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이남오 의장의 사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철희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남오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 일정에 전념하고, 의정 운영의 공백과 선거 공정성 저해 우려를 고려해 의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군의회는 직무대리 체제를 통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회 운영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철희 부의장은 “의장 공석으로 인한 군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의회의 기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