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불법 구조변경, 과적, 무등록 유상운송 대상
  • ▲ ⓒ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
    ▲ ⓒ광주광역시경찰청 전경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23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의 비율(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 비율(10.6%), 중상사고(10.7%), 사망사고(15.9%))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9명이 참여하여‘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총 50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11건, 반사지 미부착·불법등화·안전판 미부착 등 8건, 운수사업법 위반 9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22건이었다.

    또한, 운전자의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 2건 및 번호판 영치 8건 등 체납액 해소를 위한 활동도 병행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