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공단,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취약 사업장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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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열질환 교육 1일차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제공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 이하 ‘광주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본부장 김무영, 이하 ‘공단’)는 폭염취약 사업장(건설업, 도소매, 유통업 등)과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17, 18일 양일간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교육은 온열질환의 종류와 산재현황, 폭염 대비 사업장 보건조치(5대 수칙: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 순으로 진행되었다.폭염 시 사업장은 ▲기온·습도 등을 고려한 작업시간 조정, ▲그늘진 휴게시설 설치 및 냉방장치 제공, ▲충분한 식수 제공 및 근로자의 자율적 수분 섭취 시간 보장, ▲온열질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및 휴식 지원, ▲ 작업 전 안전교육을 통한 폭염 대응 행동요령 숙지 등 대응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이도영 광주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여름철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폭염취약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및 폭염 대응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 온열질환 교육 2일차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