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고을택시와 업무협약…‘디지털 소외’ 고령자 이동권 보장
  • ▲ ‘어르신 전용 콜택시’ 포스터.ⓒ광주광역시
    ▲ ‘어르신 전용 콜택시’ 포스터.ⓒ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어르신 전용 콜택시’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12일 광주빛고을콜택시와 ‘어르신 콜택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르신 콜택시는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택시 호출 앱 사용 등이 일상화한 가운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운영한다. 

    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어르신 누구나 전화 한 통이면 간편히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전용 전화번호(☎062-525-5555)에 연락해 출·도착지를 전달하고 배차된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호출료는 무료이며, 목적지까지 이동한 택시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택시 요금이 5300원 미만일 경우에는 호출료(최대 1000원)가 발생한다.

    광주시는 많은 어르신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어르신 주요 거점시설을 방문해 어르신 콜택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택시 호출 앱을 쓸 줄 몰라 추운 날씨에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어르신 콜택시가 어르신들에게 봄날의 햇볕처럼 따스한 존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