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차장법 홍보로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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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
제주시는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주요 시행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등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또 기계식 주차장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치를 운행할 경우 지자체장이 운행중지명령을 하도록 안전관리 권한이 강화된다.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 검사 외에 핵심 장치 변경 시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시검사와 평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이에 제주시는 기계식 주차장 관련 주차장법 시행 사항을 홍보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계도하는 등 이용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