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 군산 A대학 간부 C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해당 개선지도 '처분'A대학, '개선지도 취소청구’ 소송 제기....올해 1월 개선지도 취소 인용 '결정'피해자 B교수 "극단적 선택 고민 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해 당사자 간부 C씨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 ▲ 본보 4월 17일자 [단독] 군산 A대학 총장·부총장 선출 갈등 … 구성원 의견 배제 반발 보도 후 현수막이 게첨됐다.ⓒ이인호 기자
    ▲ 본보 4월 17일자 [단독] 군산 A대학 총장·부총장 선출 갈등 … 구성원 의견 배제 반발 보도 후 현수막이 게첨됐다.ⓒ이인호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군산 A대학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개선지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대학 측은 개선지도가 부당하다며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인용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를 맞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A대학교에 근무하는 B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면증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가해자의 가학적 괴롭힘 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괴롭힘 행위 발생 후 지난 2022년 9월 사내 고충처리신고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교수노동조합이 나서 군산지청에 그해 10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진정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당시 총장은 나에게 보직 제의를 했지만 일신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총장은 인사발령을 강행해 결국 보직발령을 받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21일 본보 취재 결과 징계대상자인 B교수는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 ‘징계대상자로서 항변 사유를 담은 서면진술서’를 작성할 때, 간부 C씨로 부터 ‘징계를 감수하겠다’, ‘발령을 받았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술서 변경에 따르지 않을 경우 중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위법·부당한 강압과 따돌림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군산지청이 2023년 8월 28일 간부 C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해당된다며 개선지도 공문을 대학측에 발송했다.

    이에 간부 C씨는 개선지도에 불복했고, 대학측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개선지도 취소청구’ 소송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 올해 1월 30일 개선지도 취소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군산지청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대학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개선지도를 예고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군산지청이 이미 자체 조사를 통해 2023년 8월 28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B교수가 다시 학교측으로 부터 재조사를 받는다면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체 조사로 개선지도를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사용자가 임의 판단해 군산지청이 조사한 결과와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불인정하게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했지만 군산지청은 이달 3일 청원법 제 6조에 따른 '근로감독 청원 예외(불수리)사유'에 해당된다"며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노무법인 관계자는 "법 시행 5년째를 맞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신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가능성도 있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남아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가해자에 대해 회사는 징계조치를 하거나,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로인해 어떠한 손해를 보전받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당사자인 C씨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