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청 산림과 주무관,"한국전문임업인협회 전북도지회에 대한 신뢰속에 선지급 했다"회계사 k씨 "특혜시비 논란 불거질 수도"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이 한국전문임업인협회에 규정에 맞지 않게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청 산림과는 제35회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전국대회 진안 개최를 앞둔 지난 4월 29일 전북도지회에 1차로 4억4000여 만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전북도지회가 부담해야 하는 전국대회 자부담은 9600만 원.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 법률(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협회의 보조금 전용통장에 자부담액을 이체한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지만 진안군청 산림과 주무관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 해석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전국대회는 한국전문임업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도지회가 주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후원하는 행사다.

    총 사업 예산은 5억 6600만 원(한국전문임업인협회 9600만 원, 진안군 3억 50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1억 2000만 원)으로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북부광장에서 오는 10월 23~26일까지 3일 간 개최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진안군청 산림과 주무관 A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부담 통장 입금 확인 후 지급해야 맞지만 전북도지회가 행사전에는 자부담을 입금할 것이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자의적 해석에 따라 입금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공인회계사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부담 입금확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적인 구비서류도 제출되지 않은채로 지급한 것은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전북도지회 2014~2019년 집행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보조금을 임업인들의 전국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아 이른바 '카드깡'등의 용도외 사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전라북도산림녹지과도 감사에 나서 전북도지회에 보조금 용도외 사용분 3370만 원의 반환 명령 및 보조금 교부 제한 3년을 행정 처분했다. 

    이로 인해 전 회장 A씨와 B씨, 전 사무처장 C씨와 D씨 등 집행부 4명은 경찰에 입건돼 각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이후 전북도지회는 용도외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 전북도지회 공금으로 완납하자 전북도는 전북도지회에 보조금 교부제한 3년이 지난점을 확인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다시 교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