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진섭 전 정읍시장
    ▲ ⓒ유진섭 전 정읍시장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을 사면한 가운데 유진섭 전 시장을 포함한 사면·복권 대상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형선고실효 및 복권자는 윤미향 전 국회의원, 최강욱 전 국회의원,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 등이다.

    유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형선고 실효 및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유진섭 전 정읍시장은 오늘 사면 및 복권과 관련한 전화에서 "사면 및 복권을 위해 힘써주신분들에게 고맙고 감사드린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