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장 측 입장 확인 위해 연락했지만 응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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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전남투데이]
    6.3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구례 A 체육단체장이 지난 14일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다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구례읍에서 명절 선물을 전달하던 현장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A 체육단체장 차량에서는 관련 명단과 화장품 세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은 주로 지인과 체육인 등을 상대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구례군 유권자에게도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입장 확인을 위해 구례 체육회와 A 체육단체장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명절 선물이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뿐 아니라 수수 행위 역시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령 금액의 10~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3만 원 상당 홍삼 세트를 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 940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전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