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인, "공공의 이익에 관련, 대학 측 비방 목적 아냐" 일축
  • ▲ ⓒ군산간호대학교 전경, 김종성 기자
    ▲ ⓒ군산간호대학교 전경, 김종성 기자
    군산간호대학교가 한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제보자의 주장 및 녹취록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비방의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 내용이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항으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협의 없음 결정을 했다. 

    언론인 A씨는 군산간호대에서 밀실행정과 족벌경영이 이뤄지고, 법 규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사립학교의 폐단을 지적한 기사를  2024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매체에 게재했다.

    해당 보도 후인 지난해 10월 강경숙 조국혁신당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군산간호대 총장 체제 부실경영을 질타했다.

    이후 대학 측은 2024년 11월 A씨가 허위사실을 드러내 기사를 작성했고, 대학과 이사장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검증과 동시에 반론을 위해 간호대 측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며 "사실에 입각해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대학을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A씨는"언론인을 상대로 '제갈 물리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받드시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