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20년 5월 25일 고발장 접수→조합장 A씨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 2021년 5월 21일 검찰 송치검찰의 보완수사 요구→6월 21일, 10월 6일, 2022년 2월 25일, 5월 19일, 10월 27일검사만 5명 교체, 현재 수사 검사실 관계자 "조만간 처분 할 예정"
  •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전주지검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전주지검
    전북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조합장 비리 수사가 수년째 표류 중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조합장 A씨가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자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합장 본인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본인이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조합돈 약 3000만 원을 유용했다.

    또한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필수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서류를 추가로 받는 등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조합원이 2020년 5월 25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고 조합장 A씨를 2021년 5월 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5월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 환경을 완전히 흔들어 놨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이 축소돼 수사 현장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졌다는 것.

    이후 해당사건은 검사가 총 5명이 바뀌고, 보완수사만 5번(6월 21일, 10월 6일, 2022년 2월 25일, 5월 19일, 10월 27일)이 내려지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사법당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지연과 책임 회피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2023년 1월 부터 사건을 담당하는 B검사실 관계자는 "조만간 처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