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임 회장, 시민단체 사무총장 무고죄 서울중앙지검 고발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발한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지난달 29일 '취하'
  •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인호 기자
    ▲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인호 기자
    시민단체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을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에 따르면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보다 일부 후보가 이미지 부각을 위한 수단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면서 과격하고 극단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가장 큰 원인은 기호 2번 임현택 후보"라며 "임 후보가 회장에 이르면 의료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 뻔해 불가피하게 고소에 이르렀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보다 앞서 서민위가 최초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회장 등을 고발한 이후인 지난달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 회장은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을 무고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과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의협에 관한 고발은 당연하지만 전공의는 의협의 교사와 협박,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그동안 전공의는 시간에 쫓겨 문화시설도 제대로 이용 못 하는 열악한 근로 실태, 무리한 주 80시간 근무, 연속 36시간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2000명 의대 증원의 협상대상자가 의협이 아닌 전공의라는 불공정한 상태를 주목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서민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가 3일까지 돌아올 수 있는 여유달라"면서 "2000명 의대 증원에 관해서 정부가 화두를 던졌으니, 이제 의료계, 전공의, 시민단체 등이 해답을 찾아 정부에 제시 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2000명 증원의 효율성을 찾도록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의료법 위반·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박단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대한 고발을 지난 2월 29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