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무형재산 등 약 171만㎡ 조사…불법 시설물·무단 점유 적발 시 행정조치
  •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북구가 소유하거나 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며, 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총 3736필지 약 171만㎡에 이르는 토지와 건물, 무형재산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된 정보와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누락 재산과 미등재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 점유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살피는 등 재산 관리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조사는 현장 확인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직접 현장 조사를 수행해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대장 정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점유가 적발될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에 대한 관리 방향도 마련된다. 유휴재산의 신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 대부, 매각 등을 추진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토지와 건물 외에도 전세권, 지식재산권 등 무형재산이 포함되며, 무형재산의 권리관계까지 빠짐없이 점검하고, 무단 사용이 확인되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중 변동 사항 현행화, 권리 보전,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최종 점검 결과는 전산에 입력해 지속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활용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공유재산은 주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산 활용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