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도면(배치도·평면도)의 작성을 건축 담당 공무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가설 건축물 축조를 위한 신고 대상 도면은 일반적인 민원인의 경우 도면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건축사사무소 등에 비용을 부담(1건당 평균 50만 원 소요)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진도군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은 가설 건축물 축조 관련 도면의 무료 작성 서비스를 통해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해주기로 했다.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 대상은 '허가 대상을 제외한 가설 건축물'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막·임시사무실·임시창고 등이다. 

    신청 방법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안전팀 공무원에게 의뢰하면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담당 공무원이 휴일과 업무시간 외 시간에 도면 작성 재능 기부를 해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자체 시행하는 서비스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