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 286곳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여수시의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한 것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금연구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여수시 보건소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금연구역 확대와 신설에 대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담배 연기 없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