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 품목 일부 보전… 읍·면에서 8월9일까지 신청 접수
  • ▲ 영암군청청사 전경.ⓒ영암군
    ▲ 영암군청청사 전경.ⓒ영암군
    영암군이 8월9일까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피해 보전 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한-캐나다 FTA협정 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육우·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 가격 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우·육우는 2023년 도축이 확인된 개체, 송아지는 같은 해 양도·양수 신고된 10개월 미만의 개체에 대해 보전해 준다. 

    피해 보전 직불금 신청은 생산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FTA 협정 이전 품목 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지급액 추정치는 마리당 한우 5만3119원, 육우 1만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450원이고, 농가당 3500만 원, 농업법인당 5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빠짐없이 피해 보전 직불금을 신청해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