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 않고 전입신고 후 농지 취득해 융자금 혜택 시의원 "아내 2022년 1월 전입 후 실거주, 1년 후 농사 힘들어 포기"경찰 "현재 수사중으로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려워"
  •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경찰이 현직 정읍시의회의원 배우자 A씨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과 관련해 실제 거주도 하지 않고 전입신고 후 농지를 취득해 융자금 혜택을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사업이 일부 도시민에게 악용되고 있어 기존의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 등의 귀농정책의 허점이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년 2월 당시 정읍시는 귀농인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농업자금을 활용해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자보전사업으로 주목받았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며,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과 담보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됐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재촌 비농업인이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다.

    11일 본보 취재 결과 A씨는 2022년 1월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일원에 전입신고했다. A씨는 그해 3월8일 마을 이장으로부터 실거주 여부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읍시는 3월18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해 15명을 선정했다. 이에 A씨는 3월28일 정읍시가 발급한 귀농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가지고 농협에서 1억4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대출금으로 그해 4월13일 정읍시 감곡면 오주리 일원의 농지 약 660평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 B씨는 "당시 2022년 1월부터 다선 시의원 배우자인 A씨는 실제로 이 마을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해당 건물에는 모 건설사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상시 거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해당 시의원은 "아내가 교육사업을 정리하고 귀농 목적으로 교육도 받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완료했다. 2022년 1월께 아내가 신태인읍 정신로 일원에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의원은 이어 "아내가 1년 후 농사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고 건물주에게 해당 사실을 전하자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거주했다"며 "아내가 올해 5월14일 2022년 당시 취득한 토지를 다시 매매했고 농협 대출금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제가 퇴직해서 2022년 정읍시가 추진한 귀농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으로,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1억4000만 원을 대출했던 신태인농협 측은 대출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고 에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