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법정 안내 표식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법정 안내 표식 ⓒ노재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는 지난 1948년 제주에서 발생된 4·3 당시, 군사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된 후 6·25 전쟁 과정에서 총살로 목숨을 잃은 1916년생 A씨와 1927년생 B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제주 4·3 희생자 형사보상금 청구’ 일부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 유족들의 항고를 인용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날 “정부는 A씨의 유족에게 1억3890만여 원, B씨의 유족에게 1억 3190만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게시대에 게시된 ‘제77회 제주 4‧3 희생자 추념제’ 현수막 ⓒ노재균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게시대에 게시된 ‘제77회 제주 4‧3 희생자 추념제’ 현수막 ⓒ노재균 기자
    제주 출신의 A씨는 1949년 7월경 고등군법회의에서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 B씨 또한 같은해 7월경 열린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각각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구금됐다.

    이들은 6·25 전쟁 발생 직후인 같은해 6월 28일 무렵, 대전 골령골에서 총살됐다.
  • ▲ 제주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법정 출입구 ⓒ노재균 기자
    이에 대해 A씨와 B씨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들의 청구에 법원은 2016년 “헌병대와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A씨와 B씨를 총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설시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씨와 B씨에게 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청사 3층에 전시된 미술품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청사 3층에 전시된 미술품 ⓒ노재균 기자
    이후 2021년 12월 9일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구권자와 보상금액의 범위가 정해지게 됐고, 이를 통해 ‘제주 4‧3’ 희생자들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도 개시됐다.

    A씨와 B씨도 2023년 직권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고 A씨와 B씨의 유족들은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정부 지난 2016년 청구인(A씨 및 B씨의 각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이미 지급받은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국가보상금으로 결정했다.
  •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본관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본관 ⓒ노재균 기자
    이에 대해 A씨와 B씨의 유족은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 재판부는 각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했고, 이에 대해 유족들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즉시항고해 그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