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권 확보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력 발동해야"
  • ▲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시의회
    ▲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시의회
    충남 서천군 장항제련소로 인한 전북 군산시민 환경피해 유무에 대해 군산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0일 제264회 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소룡초등학교와 군산서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 4km, 산북동 해이마을에서 직선거리 4.1km에는 1936년 일제에 의해 설립돼 1945년 국가에서 운영하다 1972년 민간기업에 인수된 후 2008년 완전폐쇄된 ‘장항제련소’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금, 은, 동 등 비철금속을 얻기 위해 연간 1500톤 정도로 제련이 이뤄진 이곳에서는 1936년부터 굴뚝을 통해 분진이 연기와 함께 배출됐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 주변 지역 반경 4km까지 쌓이기 시작해 용광로가 폐쇄된 1989년까지 52년 동안 축적돼왔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원인 모를 각종 질병과 암 등으로 병들기 시작했으며, 2007년 서천군과 충남도가 의뢰한 반경 1.3km 이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니켈 모든 항목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경부 조사결과 반경 4km까지 ‘비소’ 오염이 확인되고, 인근 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건강 영향조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에 노출돼 총 51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경부에서 피해구제 사업을 통해 2017년 76명, 2019년 42명의 주민이 피해대상자로 인정돼 신체적 피해에 대해 과거 10년 치 보상을 받았으며, 향후 5년간 의료비 및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민간대책위가 구성되면서 2018년 105명의 주민이 정부와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4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하여 총 20억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기도 했다.

    설 의원은 이러한 피해가 과연 서천군민에게만 국한 됐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조사결과와 법원 판결문에 근거할 때 반경 4km면 선천 뿐 아니라 군산 산북동, 소룡동, 해신동을 포함해 내륙지역의 총면적 5.9㎢가 피해지역에 들어간다는 것.

    설 의원은 “군산시 해당 지역이 피해지역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입증된 것이 없어 단정할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환경부 조사 피해반경 4km 안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군산시는 단 한 차례도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정부에 건의한 사실도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천군 피해자 민간대책위는 축적해 온 자료와 판결을 근거로 당시 서천군에 거주했던 제련소 인근 주민들만 신청을 받아 제2차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군산시는 몰랐다는 핑계가 가능하겠지만, 앞으로도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시민 건강권과 예상되는 2차 피해를 방관하는 군산시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하루빨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소송 주체들이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해 제대로 된 보상과 해당 시민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력을 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