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고액 체납자 방문 등고액·상습 체납자 금액별 집중관리 및 시·군 지원 필요이달부터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위해 가택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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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전북도는 7일 “2024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체납 지방세 징수 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전북도 체납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이와 함께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 동산 물품 공매에도 참여한다.또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 감치 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 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 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 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할 방침이다.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한편,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 16일부터 14개 시·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 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다.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도 했다. 5월부터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을 지원할 예정이다.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 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