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반기 일제정리 추진상황 점검 및 고액 체납자 방문 등고액·상습 체납자 금액별 집중관리 및 시·군 지원 필요이달부터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위해 가택수색
  •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 체납자와 전면전을 선언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7일 “2024년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체납 지방세 징수 담당자들로 구성된 고액 체납자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방문 독려,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및 가택수색을 지원한다.

    전북도 체납징수반은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증권 등 금융거래정보, 법원 공탁금·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를 총괄한다.

    이와 함께 체납자 보유 분양권·회원권,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조회 압류 및 추심, 압류 동산 물품 공매에도 참여한다.

    또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자,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상정, 감치 대상자 선정도 총괄한다.

    시·군 체납징수반은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공매,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현장조사 및 관리 카드 작성 등 주로 현장에서의 징수활동을 이어간다.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100만 원 이상은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200만원 이상은 증권 계좌 조회 후 압류, 300만 원 이상은 법원 공탁금을 압류 및 추심하게 된다.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이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정보를 제공해 금융거래 활동에 행정제재를 가하고, 가상자산은 압류할 방침이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 금융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 16일부터 14개 시·군의 상반기 일제정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액 체납자 자택과 사업장을 방문해 계좌 이체를 통한 징수와 분납계획서를 징구하는 등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참여하기도 했다. 5월부터는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불황 및 고금리, 악의적 회피자의 증가 등으로 체납액 징수 여건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체납자별 특성이나 체납 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