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폭 내세운 무허가 사채업자 등 2명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위증 대가 4000만원 수수 정황…무허가 사채업자 “생활 어려워 도와준 것일 뿐” 주장 위증 혐의자, “돈 받고 위증했다” 자수…무허가 사채업자 행태에 반감위증교사 방조 및 조장 혐의로 담당 변호사도 경찰 조사
  • ▲ 도표설명:채권·채무관계 이양표ⓒ이인호 기자
    ▲ 도표설명:채권·채무관계 이양표ⓒ이인호 기자
    검찰이 무허가로 전북 전주지역을 무대로 수십억 원대 사채업을 하는 A(60)씨와 A씨를 도와 사채 알선을 해 온 B((58)씨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최근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본보가 지난 20일 단독보도('바뀐 증언'에 '바뀐 채권'…11억 빌려줬다 24억 채무자 된 사연)에 대한 추가 제보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가 확인될 경우 6억 원 채권자에서 24억 원 채무자로 전락한 이례적 사건과 판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22일 단독 입수한 전주지검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8일 건설업을 하는 B씨를 위증 혐의로, 상가임대업을 하는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2022년 11월 ’돈을 받고 허위 증언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전주지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 ▲ 도표설명:위증 및 교사혐의 흐름도.ⓒ이인호 기자
    ▲ 도표설명:위증 및 교사혐의 흐름도.ⓒ이인호 기자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D모씨(부동산 개발업자)에게 16억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배당 순위를 바꾸기 위해 B씨에게 돈을 주고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 건물 경매에 따른 배당금은 1순위(은행권)가 대부분이고 2순위는 C씨(경매요청)로 배당금액은 2억8000만원이었으며 3순위 A씨는 무일푼 배당자가 됐다.

    배당 순위가 확정된 다음 채무자인 D씨는 C씨에게 근저당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법원에 ‘배당 이의신청 소(C씨 배당 무효주장)’를 같은 날 냈다.

    이 같은 소 제기는 특히 D씨가 C에 대해 11억 원 차용액 중 5억여 원을 갚고 6억 원이 남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향해 6억원 채무 존재를 확인한 뒤 5개월 만에 6억원 반환 소송을 낸 이례적인 소송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C씨와 D씨를 상호 소개한 B씨가 1심 재판정에서 ‘사실확인서’까지 써가며 부채 6억원 잔존 사실을 증언(1심 C씨 승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전면부인(증언- 2심 B씨 승소)하면서 다른 ‘사실확인서’를 냈다.

    B씨의 변심(위증)이 A씨의 사주(교사)에 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A씨는 이를 위해 현재 4000만원(검찰 공소장엔 2500만원)을 위증 대가 조로 B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 ▲ 도표설명:D씨의 채무양도에 의해 C씨가 당한 소송내역.ⓒ이인호 기자
    ▲ 도표설명:D씨의 채무양도에 의해 C씨가 당한 소송내역.ⓒ이인호 기자
    재판 결과로 6억 원(잔존채무)을 받아야 할 C씨는 오히려 D씨에게 6억 원의 빚을 지는 상태가 됐고 2억8000만원의 배당금도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B씨에게 넘어간 4000만 원은 위증을 위한 대가가 아니었고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한 조건 없는 지원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B씨는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 2심에서 사실확인서를 바꾼 것도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내용 모두 A씨와 변호사가 함께 요구한 대로 해준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B씨는 특히 “A씨가 배당금(2억8000만 원)을 받으면 75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는데 배당을 받고도 주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채무자에서 판결에 의해 채권자가 된 D씨는 자신의 다른 빚 24억여 원을 C씨에게 이양했다.

    이에 D씨에게 돈을 빌려 준 다른 채무자 7명은 C씨에게 앞을 다퉈 소송을 걸어 C씨 24억 원 반환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C씨는 소송 사기 및 무고 등으로 D씨를 고발했고 A씨를 도운 변호사에 대해서는 위증교사와 방조죄로 형사고발했다.

    본보는 지난 3월22일자 전북면에 조폭을 앞세워 무허가로 전북 전주지역을 일대로 수십억 원대 사채업을 하는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청탁하면서 4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이 A씨를 위증교사로 기소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은 조폭을 내세운 무허가 사채업자도 아니며 B씨에게 위증을 요청했다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배당금을 받으면 더 주기로 했는데 배당을 받고도 주지 않았다는 것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