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위해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 농가에 배치올 상반기 532명 가운데 344명 입국… 이달 말까지 60명 추가 입국
  •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5일 정읍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돼 농촌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읍시 사진 제공.
    ▲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5일 정읍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돼 농촌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정읍시 사진 제공.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정읍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0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돼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읍시는 26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25일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입국은 올 초 정읍시와 필리핀 마갈레스시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단체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는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계절근로자는 장기취업비자(E-8)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정읍시는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 받았다. 이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중으로 결혼이민자 가족과 친척 초청 60여 명이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담 언어 소통 도우미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 인권 침해 사례나 무단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꾸준히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통상담실을 통한 교류로 안정적으로 고용이 유지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