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첨단바이오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위한 규제혁신센터 출범김관영 지사, “바이오산업 특례를 통한 샌드박스 되어 기업 유치”
  • ▲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한 후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진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한 후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사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 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에 나섰다.

    전북도는 24일 ‘첨단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을 출범시킨 후 ‘바이오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 규제 지원과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한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 특례를 통해 샌드박스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을 우리 전북자치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