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A씨, 면직 처분 전 이사회 의결 공지 등 절차상 '하자' 주장노동위, 농협 조합장 기소된 사건 증인 심문 간부 A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면직 처분 이유 판단노동위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재량권 일탈·남용한 것"
  • ▲ 전북 군산농협 전경.ⓒ이인호 기자
    ▲ 전북 군산농협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군산농업협동조합 간부 A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 사건은 군산농협 측이 간부 A씨가 전결 범위 내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업무상 책임회피 등을 문제 삼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간부 A씨는 군산농협이 정당한 면직 사유 없이 면직 처분을 했고, 면직 처분이 있기 전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는 등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며 2월14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 판정서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출석해 군산농협 개정지점 마트 입찰 방해로 기소된 조합장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심문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간부 A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간부 A씨와 농협 조합장의 올해 1월22일자 대화 녹취록에서 간부 A씨가 이 사건 농협 조합장이 기소된 사건의 증인심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이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주된 이유로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노동위는 간부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제재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것이 노동위의 판단이다.

    노동위는 "이 사건 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며,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위는 "군산농협은 올해 1월22일자 이 사건 간부 A씨에게 행한 면직 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한다"며 "군산농협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올해 1월22일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간부 A씨에게 행한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지난 11일 판정했다.

    이와 관련, 김성수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부당해고사건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통상 해고인지 또는 징계 해고인지 아니면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