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처벌된 제주 첫 사건재판부, 피고인의 자백과 건강상태 고려해 형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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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광섭)은 1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10일 제주시 이도1동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제주에서 형법에 명시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의 죄명으로 처벌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지난 4월8일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 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