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포스코) 하청노동자 권익 보장을 요구하며 도로에 철제 망루를 세워 불법 점거 농성(사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지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30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련 김준영 현 위원장(당시 사무처장), 김만재 당시 위원장과 포스코 하청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사건 당시 금속노련 사무처장이었던 김준영 위원장에 대해 "고공 농성을 주도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만재 당시 당시 금속노련 위윈장에 대해서는 "에어매트 설치를 방해하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검사는 하청노조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3년 5월31일 오전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선 도로에 7m 높이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포스코 하청업체 임금협약 관련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게자가 농성 도중 다가오는 진압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금속노련 조합원들은 포스코 하청업체 내 임금,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같은 해 5월29일 밤부터 해당 망루를 설치, 고공 농성을 벌였다.
당시 경찰은 고공 농성 추락 사고에 대비, 소방 당국이 지원한 굴절 사다리차 내 바구니에 올라 타 진압·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 진압봉에 김준영 위원장이 머리에 피를 흘려 '과잉 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찰관들은 대체로 "사다리차를 통해 망루 근처로 접근하자 노조 관계자들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와 쇠파이프 등을 들고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사측에 항의하고자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중이었다. 그러나 하루 2시간씩 사흘만 쟁의에 돌입하겠다는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대체노동자 투입으로 무력화했다"면서 당시 쟁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무장 경찰 투입 전까지는 현장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고 교통 통행 방해도 없었다. 망루 위에 있던 이들에 대한 구조가 아닌 체포를 위한 위법한 공무 집행이었다. 권리(미란다 원칙) 고지도 객관적 사실로 있었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과다하고 폭력적인 체포 과정이었다면서 경찰관이 입은 상해 역시 노조 관계자들의 폭행 때문인지, 무리한 진압 작전 탓인지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서는 "반대 세력에 대한 합의보다는 공권력을 투입해 말살하려던 전 정권의 폭력성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8월 13일 열린다. 이로써 2023년 7월부터 시작된 1심이 2년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경찰이 적법 절차를 어겨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 체포, 신체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는 유사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관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