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우 황정음 씨 ⓒ뉴시스 제공
    ▲ 배우 황정음 씨 ⓒ뉴시스 제공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실시했다.

    이날 공판에서 황 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해 그 중 이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재판부에 모두 시인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황 씨가 회사를 키워보려는 마음에 가상 화폐를 매입했다”며 “가상화폐는 법인이 소유할 수 없어 황 씨가 자신의 명의로 매매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 ▲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시물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시물 ⓒ노재균 기자
    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해당 회사의 지분을 황 씨가 100%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해당 기획사 수익은 황 씨의 활동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사의 피해액 일부를 황 씨가 가상화폐를 매도해 변제했고 남은 피해액 또한 추후 황 씨의 부동산 등을 매각해 변제할 것이라 항변했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