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노재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수 년간 다수의 초등학생을 추행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2023년 12월 그가 가르치던 초등학생 8명을 추행한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후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인격의 함양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본래의 목적 중 하나이다”는 설시로 판결을 시작했다.
  •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형사법정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형사법정 ⓒ노재균 기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들에 대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들어 본 사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공탁을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형 상정에 있어 사정변경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한 뒤,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시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쳤다. 
  •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노재균 기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노재균 기자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모태가 되는 ‘형법 제305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 간음 내지 추행을 할 경우 가사 연소자 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소자에 대하여는 여하한 성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이에 위 각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연소자 및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전의 도모”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