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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노재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수 년간 다수의 초등학생을 추행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에게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3월~2023년 12월 그가 가르치던 초등학생 8명을 추행한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후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올바른 인격의 함양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는 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본래의 목적 중 하나이다”는 설시로 판결을 시작했다. -
-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형사법정 ⓒ노재균 기자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다”고 질타했다.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들에 대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들어 본 사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실 △피고인의 공탁을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명확히 표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양형 상정에 있어 사정변경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끝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한 뒤,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훼손시킨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시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쳤다. -
-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실 ⓒ노재균 기자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 모태가 되는 ‘형법 제305조’는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연소자에 대해 간음 내지 추행을 할 경우 가사 연소자 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소자에 대하여는 여하한 성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한 교수는 “이에 위 각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아니라 연소자 및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전의 도모”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