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앵커였고 이진숙 위원장이 기자였을 시기, 기상캐스터는 정규직이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반대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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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face book 갈무리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병)이 퇴행하는 공중파 방송국의 기상캐스터 채용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이날 지난해 숨진 오요안나 문화방송 기상캐스터의 사안과 관련한 국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미나 문화방송 경영본부장에게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질타하며, 현재 문화방송의 기상캐스터가 ‘4대 사회보험’ 및 최저 임금 등의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
- ▲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미나 문화방송 경영본부장이 고 오요안나 문화방송 기상캐스터 사건과 관련된 국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현재 문화방송은 이 사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독 결과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문화방송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근속 중인 6명의 기상캐스터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정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가 문화방송의 앵커였을 때, 이 위원장께서 문화방송의 기자의 직무를 수행했을 때, 김동환 캐스터께서 날씨 뉴스를 진행하셨을 때, 저와 이 위원장과 김 캐스터는 모두 문화방송의 정규직 직원이었다”고 소회한 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중파 방송국 조차도 기상캐스터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한탄했다. -
- ▲ 18일 고 오요안나 문화방송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 오 캐스터의 외삼촌 장영재(왼쪽) 씨·고 오 캐스터의 어머니 정연미(중앙) 씨·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이 회의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그러면서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사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제출이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규직 현황 파악안의 요구로 바뀐 사실을 꼬집으며, 이 위원장에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 제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정 의원의 질의에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답한 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 ▲ 18일 고 오요안나 문화방송 기상캐스터 사건에 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고 오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정연미(중앙) 씨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달라 요청한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편 이날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고 오 캐스터의 외삼촌 장영재 씨는 두 달여전 문화방송에서 심도있는 취재를 실시한 사실을 밝히며 조속한 시일 내 문화방송에서 이에 대한 보도를 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장 씨와 함께 이날 회의를 출석한 고 오 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국회가 진실을 규명해 주시어 딸이 편하게 눈을 감았으면 하는 바램 뿐이다”고 말한 뒤, “저도 다른 분들을 도우며 열심히 살겠다”며 눈물을 훔쳐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
- ▲ 대법원 정원 ⓒ노재균 기자
대법원은 고용하는 자의 ‘사용자성’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근로자성’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2024년 7월 25일, 선고 2024두32973 판결)을 견지하고 있다.그러면서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2년 8월 19일 선고, 2020다296819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