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학생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부동의’제주지검, 재판부에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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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지방법원 현판 ⓒ노재균 기자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다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A씨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A씨가 수업 중 “성관계는 많이 해봐야 한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했다는 A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검사가 법원에 거시한 ‘학생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일체에 대해 ‘증거 부동의’ 했다.그러면서 “A씨의 발언은 모두 수업 진행 중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해명하며 “이는 개별적 발언으로 평가돼서는 안되고, A씨의 발화와 학생들의 대답이 이루어진 전후 과정과 해당 대화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이후 검사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
- ▲ 대법원 중앙홀 ⓒ노재균 기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제3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 △원진술자인 제3자가 공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법정진술) 할 것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것 △제3자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내용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증명할 것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입증할 것 △해당 진술이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음에 대한 입증을 요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도364 판결 등 참조)를 견지하고 있다.또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제3자의 증언(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진술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등 그 신빙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진술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