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학생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증거 부동의’제주지검, 재판부에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 신청’
  • ▲ 제주지방법원 현판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현판 ⓒ노재균 기자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에게 다수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A씨가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배구민) 재판부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A씨가 수업 중 “성관계는 많이 해봐야 한다”,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진선미(眞善美)가 가치 있다” 는 취지의 발언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했다는 A씨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하며 검사가 법원에 거시한 ‘학생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일체에 대해 ‘증거 부동의’ 했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은 모두 수업 진행 중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행하여진 것”이라 해명하며 “이는 개별적 발언으로 평가돼서는 안되고, A씨의 발화와 학생들의 대답이 이루어진 전후 과정과 해당 대화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후 검사는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학생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 ▲ 대법원 중앙홀 ⓒ노재균 기자
    ▲ 대법원 중앙홀 ⓒ노재균 기자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제3자가 수사기관에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으로 △원진술자인 제3자가 공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법정진술) 할 것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될 것 △제3자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내용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증명할 것 △해당 진술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입증할 것 △해당 진술이 특별히 신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음에 대한 입증을 요한다는 판례(대법원 2022년 6월 16일 선고, 2022도364 판결 등 참조)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구비됐다 하더라도 제3자의 증언(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 대하여 한 진술조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등 그 신빙성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제3자의 진술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