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안전은 곧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학교 안전은 국가 경찰의 사무라는 소신에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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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가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노재균 기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학교 내 사고 예방을 위해 자치경찰이 아닌 국가경찰이 각급 학교에 배치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자치경찰을 제주의 각급 학교에 배치하는 데 예산이 과도하게 소비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학교의 안전은 공공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현행법상 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아 궁극적인 학교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층계 ⓒ노재균 기자
이어 김 교육감은 “자녀의 안녕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 어느 보호자가 마음 놓고 등교시킬 수 있겠는가”라며 “학교의 안전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의무이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요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헌법이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 이상, 학교의 안전은 국가경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김 교육감은 “학교당 국가경찰 한 명 이상이 근무하는 교육 현장이 구현되는 것이 학교 안전 담보의 이상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신념의 방향성이 뭐냐는 질의에 김 교육감은 “교육자로서의 교육철학을 답하라고 하신다면 교육에 있어서는 ‘보수’라 생각한다”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학력 신장 도모에 모든 역량을 다해 직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개최된 제43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도의회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친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정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