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검찰, 감정결과 등에 기해 유죄의 의심 거둘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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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는 26일 여자친구를 칼을 이용해 좌상을 입힌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한 40대 피고인 A씨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형사1재판부(재판장 송오섭)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법원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청했다.반면 피고인 A씨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상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존재한다”고 변론하며 “이 사건 원심단계에 이르기까지 검사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재될 정도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무죄추정의 법칙과 ‘불리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원칙은 형사법의 대전제”라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강변했다.이 날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에 제출한 증거 외 별개의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문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해 3월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피고인 A씨의 연인 B씨는 신체에 11곳의 좌상 부위의 출혈로 병원에 호송됐다.B씨를 치료한 의료진은 사고 발생 일주일 후 수사기관에 "B씨의 상흔은 자해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의료진 의견의 주요 취지는 "B씨 사례의 경우 통상적으로 자해 시 발생되는 ‘주저흔’ 이 존재하지 않고, 특히 B씨의 등 부위에 현출된 좌상의 경우 B씨 스스로 자해할 수 있는 신체부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의료진의 의견과는 달리 B씨의 법원에 대한 진술은 일관됐다. B씨 자신의 신체에 현출된 좌상의 원인은 B씨 스스로 자해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의료진의 검증 내용을 토대로 B씨의 진술은 피고인 A씨의 심리적 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의 주장에 대해 원심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심 법원의 판단이었다.문종철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의 방점은 결국 검증 결과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둘 것인가에 속해 있다고 보여진다"고 평했다.문 변호사는 "검사 측은 피해자 B씨가 피고인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장기간 당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진술에 있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진술을 행하여 왔다고 보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례가 견지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기하여 피해자 B씨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법리에 의해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논했다.끝으로 문 변호사는 "이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 의 법리 △검증 결과 △제3자의 의견 진술과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 모순될 경우 법원이 어떠한 증거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에 대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부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