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지난 19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만원 선고 정 의원 측 변호인, 26일 전주지법에 ‘법리오해·양형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이 26일 전주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기자의 취재결과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양형부당’으로 확인됐다.

    앞서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9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 정 의원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관해 정 의원이 대외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의사를 표명한 2024년 3월 2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하여는 ‘정치인의 통상 정치활동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위’로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4년 3월 9일 사실상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발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분석해야 하며, 형사법 대원칙에 기해 불리한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당해 발언 당시 정 의원에게는 해당 답변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이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 측의 항소 요지는 “원심 법원의 현명하신 판단에 대한 경의와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 단 이 사건은 비단 정 의원 개인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있어 통상 정치활동의 범주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필요한 사례라 사료돼 심도있는 검토와 번뇌 끝에 어렵게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 ▲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한편 검찰은 정 의원의 항소에 하루 앞선 25일 원심법원에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을 사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갑생 전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장은 정 의원의 항소에 대해 “원심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에 있어,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항소가 먼저 제기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만일 정 의원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무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신 법원의 양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 의원의 입장에서는, 원심 법원이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유지하고,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 내지 벌금 70만원 이하의 양형을 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형사소송법 상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절차였다”고 부연했다.
  •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청사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 청사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검사의 항소에 이은 정 의원의 항소로 지난 19일 전주지법이 정 의원에 대해 선고한 판결은 그 유무죄의 여부 뿐 아니라 양형의 사항 또한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향후 전개될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항소심의 전개양상에 따라 호남 정치권의 지형에 어떠한 변화를 발생될지 야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